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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5년 만 버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격무에 힘겨워 하는 초임 검사들에게 선배 검사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정권이 불편해 하면 방송국 PD를 체포했고, 국정농단을 폭로했더니 폭로한 것을 범죄라 했습니다.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죠. 좌천됐다고 하지만 오를 만큼 올랐고, 앞으로도 전관 변호사로 누릴 만큼 누릴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겠다는 다짐. 혹시 선배들을 보며 5년을 지내는 동안 그 달달한 것들이 녹아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래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깨달음도 얻고 말입니다. 어둠이 싫은 양지생각이었습니다.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IN 김은지 기자 2부 [인터뷰 제 1 공장]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 여야의 평가는? -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가 결국 어제 자택으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개업신고서는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한다고 해서 개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을 막을 수도 없는데 법적으로 의미도 없는 반송을 굳이 한 겁니다. 대한변협회장 개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아무 법적 실효도 없는 행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합니다. 정권에 의해 강제 퇴임되고 4년 동안 한 푼 수입도 없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변협회장님은 전관예우에 관해 그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하창우 변협회장님께서는 퇴임하신 후에 변협회장이었다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