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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김어준 생각 2017년 2월 6일(월) 뉴스공장 96회 박헌영, 김관영, 서석구, 임상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탄핵 심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도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칭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혐의가 있어서 수사대상이 되는 자는 피의자라 하고 이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불소추', 그러니까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대통령 재임 동안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말 검찰에 의해 이미 진작에 피의자는 되어있습니다. 이건 피의자와 피고인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청와대가 법률 용어로 사기를 치는 거죠. 청와대는 왜 이러는 걸까. 전 이 문장에 주목..
김어준 생각/2017년 2월
2021. 2. 24.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