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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내놓은 이유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특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재벌수사는 삼성 이외엔 시작도 못했고, 최순실은 묵비권만 행사하다가 갔으며, 대통령은 아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수사는 중앙지검이 잇게 하면 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면 부족한 수사가 없어야죠. 특히 국정 안정을 위해 특검을 종료했다는 대목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수사를 하다 말면 국정이 안정됩니까? 국정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자들이 안심되겠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죗값만 따지는 특검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특검을 이대로 끝낼 수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로 결국 2월내 판결이 불가능해졌으며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 묵묵부답인데다 특검 연장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일보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두 헌재 재판관은 탄핵 기각 심증을 굳혔고 여권은 최근 세 번째 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며 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는 그런 루머까지 법조계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야3당 대표들이 어제 긴급 회당해 헌재에 조속한 결정과 황 대행의 특검 연장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정치세력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해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탄핵 심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도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칭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혐의가 있어서 수사대상이 되는 자는 피의자라 하고 이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불소추', 그러니까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대통령 재임 동안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말 검찰에 의해 이미 진작에 피의자는 되어있습니다. 이건 피의자와 피고인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청와대가 법률 용어로 사기를 치는 거죠. 청와대는 왜 이러는 걸까. 전 이 문장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