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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www.youtube.com/watch?v=gyll-sKq1-k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백 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어제 국민일보가 보도한 직을 걸고 수사권 폐지를 막으라는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윤석열 총장이 한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기사들 볼까요? '윤석열 사퇴까지 거론하며 작심발언, 여권 겨냥하나' - 연합뉴스 '윤석열 수사청 추진 작정 비판, 총장직 백 번 걸겠다' - 뉴시스 '윤석열 직 걸겠다에 청와대 무대응' - 뉴스원 '윤석열 헌법정신 파괴 백 번이라도 직 걸 것' - 매일경제 '직 걸겠다 나선 윤석열, 검찰 집단 발반 초읽기' - 헤럴드경제 실제 한 말은 막을 수 없어서 직을 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 단순한 국어를 직을 백 번 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가 결국 어제 자택으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개업신고서는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한다고 해서 개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을 막을 수도 없는데 법적으로 의미도 없는 반송을 굳이 한 겁니다. 대한변협회장 개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아무 법적 실효도 없는 행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합니다. 정권에 의해 강제 퇴임되고 4년 동안 한 푼 수입도 없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변협회장님은 전관예우에 관해 그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하창우 변협회장님께서는 퇴임하신 후에 변협회장이었다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