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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질의 내용 중에 공식적인 속기록도 녹취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법원장회의에서의 발언 내용, 특정 법무비서관의 인사 관련 내용, 법원장 모임의 구체적 가입자 정보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법부의 고등부장, 실-국장급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이러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취합되는 곳은 바로 법원행정처라고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통상 대법원장의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맡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측근 인사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막겠다고 나선 걸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대법원장 체제가 차기 대법원장 체제의 출발을 이렇게까지 훼방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법부에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조사를 스스로 요구하는 전례없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관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한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84%의 법관들이 추가적인 조사에 찬성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뿔 바로 잡자고 소를 죽이겠냐며 추가 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더이상 사법부 자체조사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일선 법관들이 입법부에 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제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법부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사법부의 수장이 거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가 법관 블랙리스트로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일까? 자체 필요에 의한 것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습니까? 판사의 인사를 결정하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개인에 대한 뒷조사 파일을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행정처에 발령됐던 한 판사가 이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촉발된 이 의혹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은 조사를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보안을 이유로 조사를 거절했습니다.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죠. 만약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재한다면 헌법이 보장해준 법관의 독립성을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판사들을 법원이란 직장의 직장인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개인의 신상과 행적과 발언과 생각을 관리해서 통제한다는 블랙리스트 발상.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