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재수사 (1)
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김어준 생각 2016년 12월 20일(화) 뉴스공장 62회 송영길, 하어영, 조성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해 의혹만 가지고 재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이 이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쪽이 언론인을 고소 고발한 걸 수사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하시더니 '의혹은 없다'도 아니고 '의혹만 가지곤 안 된다'. 의혹이 있으면 재수사가 맞죠. 증인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증인이 될 사람들이 이상한 이유로 죽거나 행방불명 됐다는 자체가 재수사의 이유가 아닌가요? 물증이 필요한가요? 그럼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수사권을 주시던지. 증인과 물증이 다 있으면 재수사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기소하면 되지. 의혹이 있는데 재수사할 수 없다는 건 경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 ..
김어준 생각/2016년 12월
2021. 2. 18.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