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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2016년 12월 20일(화) 뉴스공장 62회 송영길, 하어영, 조성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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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해 의혹만 가지고 재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이 이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쪽이 언론인을 고소 고발한 걸 수사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하시더니 '의혹은 없다'도 아니고 '의혹만 가지곤 안 된다'.
의혹이 있으면 재수사가 맞죠.
증인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증인이 될 사람들이 이상한 이유로 죽거나
행방불명 됐다는 자체가 재수사의 이유가 아닌가요?
물증이 필요한가요?
그럼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수사권을 주시던지.
증인과 물증이 다 있으면 재수사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기소하면 되지.
의혹이 있는데 재수사할 수 없다는 건 경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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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IN 김은지 기자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조대환 민정 수석 녹취파일 공개, 법조비리 민낯을 보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 3부 [오프더레코드] 앞뒤 안맞는 김영재 원장의 말.말.말. - 하어영 기자 (한겨레)
- 4부 [인터뷰 제 2 공장] 박정희 때 금지 영화 "잘돼갑니다", 오늘 tbs에서 방영! - 가수 조동희 (잘돼갑니다 조긍하 감독 딸) [뉴스공장 고객센터 불만접수] [조성주가 간다] 사법부 사찰에서 여론 조작까지... '청와대발' 공작정치, 수사 촉구 나선 시민단체들 - 조성주 전 소장(미래정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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