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혐오 (2)
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92조 6항 동성애 관련 조항 때문입니다. 현행 군형법은 영내가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관계도 처벌합니다. 김 의원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UN에서도 이 조항은 이미 두 차례 폐지 권고를 한 바 있죠. 그런데 이 개정안 때문에 김 의원 사무실은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동성애자를 반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존재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빨간색을 반대한다.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 이유로 흑인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흑인을 싫어한다는 표현만 가능한 거죠.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싫어하는 걸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
어제 2021년 3월 14일 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동성애에 대한 정치적 혐오 발언을 조명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29개국에서 동성애 뿐만 아니라 동성혼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 속에는 정치적 이권, 관념적 이해, 감정적 불편함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성애자이지만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형법의 근간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결을 함께 한다. 우리나라 포함하여 세계 어느 법정에 가도 '무죄추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