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살인사건 (2)
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공장장 권한대행입니다. 16년 전 일어났던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를 뒷받침했던 원로 법의학자 이정균 교수의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까지 뽑아 실험을 반복했고, 여고생과 그 부모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쓰였던 법의학서의 이름은 무원록(無寃錄)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원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었죠. 법과 원칙, 사회 정의,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는 요즘입니다. 그게 뭐 별 거 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겪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고, 정의 아닐까요?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 1부 [이 정도..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해 의혹만 가지고 재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이 이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쪽이 언론인을 고소 고발한 걸 수사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하시더니 '의혹은 없다'도 아니고 '의혹만 가지곤 안 된다'. 의혹이 있으면 재수사가 맞죠. 증인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증인이 될 사람들이 이상한 이유로 죽거나 행방불명 됐다는 자체가 재수사의 이유가 아닌가요? 물증이 필요한가요? 그럼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수사권을 주시던지. 증인과 물증이 다 있으면 재수사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기소하면 되지. 의혹이 있는데 재수사할 수 없다는 건 경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