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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2017년 2월 16일(목) 뉴스공장 104회 김성태, 안민석, 채동욱, 이상호, 김진애 본문

김어준 생각/2017년 2월

김어준 생각 2017년 2월 16일(목) 뉴스공장 104회 김성태, 안민석, 채동욱, 이상호, 김진애

오늘부터 블로거 2021. 2. 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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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가 결국 어제 자택으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개업신고서는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한다고 해서 개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을 막을 수도 없는데 법적으로 의미도 없는 반송을 굳이 한 겁니다.

 

대한변협회장 개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아무 법적 실효도 없는 행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합니다.

 

정권에 의해 강제 퇴임되고 4년 동안 한 푼 수입도 없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변협회장님은 전관예우에 관해 그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하창우 변협회장님께서는 퇴임하신 후에 변협회장이었다는 영향력 있는 자신의 직위가 혹여라도 향후 수임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전관예우가 걱정되어 스스로 수임을 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창우 변협회장님의 솔선수범을 돕기 위해서 향후 4년간 회장님의 수임을 계속해 지켜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어준의 결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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