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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2017년 9월 1일(금) 뉴스공장 245회 주진우, 이정렬, 김현권, 안원구, 황교익 본문

김어준 생각/2017년 9월

김어준 생각 2017년 9월 1일(금) 뉴스공장 245회 주진우, 이정렬, 김현권, 안원구, 황교익

오늘부터 블로거 2021. 3. 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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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쏟아지는 여러 굵직한 재판 소식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하지만 중요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어제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는데 그 활동이 끝난 이후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저는 이 논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위증 여부가 판가름 나는 위증을 누가 하나요?

 

숨길 수 있겠다는 나름의 판단 아래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증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위증죄 고발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이뤄져야 한다면 국정조사 마지막 날 위증하는 건 어떡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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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 이임순 위증죄 재판서 공소 기각 판결

 

김어준: 어제 크게 보도되진 않았는데, 이 판결은 향후에 미칠 영향이. 왜냐하면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저는 주목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

 

김은지 기자: 항소심 법원이 어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공소를 기각한 건데, 공소 기각이라는 것은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의 없이 소송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판을 하지 않는 거죠.

 

김어준: 보통은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든지,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가 된다든지,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기소가 무효라는 거죠, 아예. 그래서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예 1심의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무효니까 1심 판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요, 파격적인 판결이에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런 판결이 내려졌고 그 이유가 국정조사 특위활동이 끝났는데 끝나서 나서 고발을 했다는 거죠, 간단히 요약하면.

 

김은지 기자: 고발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어준: 위증이냐, 위증이 아니냐를 다룰 필요조차 없다. 고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났고. 이임순 교수에 대한 주목도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비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보도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위증죄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빠지면, 혹시 다른 재판도 이렇게 되면 형량이 달리질 수 있죠.

 

김은지 기자: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특위 종류 후 석달 뒤에 고발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같은 논리라면 위증 혐의 하나가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김어준: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먼저 있었던 판결 중 하나였거든요.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면,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는 최순실 씨와 관련이 깊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하다가 서울대병원장에 출마하게 된 서 원장에게 서울대병원장 출마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임순 교수로 알려졌는데, 이 분이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를 서 원장에게 소개한 적이 있냐고 하자 없다고 했어요.

 

김은지 기자: 위증한 거죠.

 

김어준: 네, 거짓 증언. 왜냐하면 실제로 소개한 게 드러났고 본인도 나중에 소개했다고 실토를 했죠. 그래서 위증 고발이 되었는데. 실제 그렇게 소개받은 박채윤 씨는 서 원장에게 서울대에서 쓰지도 않는 성형실을 판매하고,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남편 김영재 원장은 일종의 특혜를 입고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진료의사로 선임됐었죠. 그런 사안에 연루된 분인데 위증을 했다가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어요.

 

김은지 기자: 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어준: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무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소 무효'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국정조사 기간 내에 고발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건데, 물론 잠시 후에 저희가 미니로 이 사안을 취재한 기자와 우리 전문 법리 담당 이정렬 판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일반인인 저의 눈으로 보자면. 물론 다른 사안들, 다른 피고인들도 국정조사 기간 내에 고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공소 기각된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게, 특히 위증은 그 자리에서 판가름이 날 정도의 위증은 안 하거든요.

 

김은지 기자: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위증인지 아닌지 여부가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김어준: 그렇죠, 뭐 뻔한 거짓말은 안 한단 말이죠, 국회에 나와서. 나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위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그러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그런 다음에 위증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그러니까 국정조사 기간 내에 고발을 안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국정조사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위증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위증이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건 고발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건 국정조사 마지막 날 위증한 건 어떡합니까? (웃음) 다음 날부터 보고서 쓸 텐데. 이렇게 되면 최대한 마지막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가서 증언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김은지 기자: 종료 기간 가까워져서.

 

김어준: 최대한. 더구나 저는 국회상임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위증 고발을 하거든요. 거기는 아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있는 위원회니까.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는데. 오히려 특별히 국회가 따로 조사해야 되겠다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특위에서의 위증을 조사 기간에 묶어 버리면 매우 중요하다고 별도로 만든 특별한 조사위원회인데도 기한에 묶여서 고발을 할 대상을 고발 못 해버리면 애초에 특별하다고 만든 특위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 아니냐. 특별하다고 만들었는데 거꾸로 기한을 묶어 버리면, 그러면 기한 이후에 드러난 혐의는 어떡하냐.

 

저희가 이 판결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히 집행유예 된 건 하나가 무효화 되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국정농단 관련 2심 판결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김은지 기자: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두 사람 등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 결과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는데, 우리 사법부, 현 고법 재판부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는데 혹시 이게 일종의 풍향계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가 국정농단 사태의 2심 판결에도 계속 주목해야 한다. 그 점을 짚기 위해서 길게 이야기했고, 또 잠시 후에 취재기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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