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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적절 비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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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당개입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 추측성 기사를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권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뼈때리는 한 마디.
"난폭운전자를 처벌하는 걸 두고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위헌적 판사를 탄핵하는 걸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 할 수 있으랴.
- 2021년 2월 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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