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김어준 생각 2021년 2월 10일(수) 뉴스공장 본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올해 첫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자가격리로 방송을 비워도
여기저기서 방송을 때려도
청취율은 언제나 1위.
1위에게 띄웁니다.
♬ You are my destiny - Paul Anka ♬
You are my destiny
You share my reverie
You are my happiness
That's what you are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류밀희: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공공기관 임원들한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김어준: 이 사건은 2년 전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영장도 기각됐던 사건입니다. 당시 기각 사유가 새로운 정부가 인사수요 파악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임원의 비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인사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이 지나서, 이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표창장으로 4년 법정 구속한 재판부예요. 동일한 재판부인데, 이 재판부를 만나자 법정 구속까지 되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의 이유라고 하는데, 2년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뭘 새롭게 증거인멸을 합니까. 그 사유는 납득이 안 가고.
또 한 가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자꾸 프레임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인, 연예인들의 밥줄을 끊는 거예요. 정부 어떤 부처에서 그런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구요.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만든 인사검증리스트와는 본질적으로 사건이 다른 거예요. 이걸 유죄로 만들면 정권교체기 인사가 다 검찰의 수사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이걸 짚어주는 언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정부라고 선언하는 의미의 판결이었다. 정치적 판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짚어주는 언론이 없어서 설 이후에 이 사안을 자세히, 깊이 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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