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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쏟아지는 여러 굵직한 재판 소식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하지만 중요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어제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는데 그 활동이 끝난 이후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저는 이 논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위증 여부가 판가름 나는 위증을 누가 하나요? 숨길 수 있겠다는 나름의 판단 아래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증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체 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체육 분야,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 관련 지시를 받아 당황스러웠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평창 동계 올림픽 개폐회식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스위스 누슬리(Nussli)사가 탈락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종 전 차관은 동계올림픽 조직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누슬리사는 최순실 씨가 실소유했던 더블루K와 독점 계약을 맺었던 회사죠. 민정수석실이 체육 분야를 따로 챙긴 것도 이상한 일이고, 외국 기업을 따로 체크한 것은 더 이상한 일이고, 그 외국 기업이 최순실 회사와 150억대 수주를 독점 계약을 맺은 곳..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직후 문체부1차관이 교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전달 직후 문체부차관이 교체되자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에게 '대단하시네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최순실 씨가 원격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한화은행본부장, 유재경 미얀마대사,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관세청 관련 인사들, KT 광고 담당자들 등등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만 해도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윤리, 상식이나 불문율,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7년 2월 14일(화) 뉴스공장 김어준과의 인터뷰 中 "공무원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 지휘 라인과 관련 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검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채동욱 생각이었습니다.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IN 김은지 기자 [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청문회에 등장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역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압권은 최순실을 언론에서 봤고, 현재도 모른다는 대목입니다. 2년 전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 2위 정윤회, 3위 대통령이란 내용이 등장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때까지는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도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보다, 일국의 대통령보다 서열이 높다는 민간인이 등장했는데 왜 그 민간인이 대통령보다 서열이 높다고 궁금하지 않았다면, 그건 민정수석으로 부적격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 아주, 무척, 매우 격렬하게 '무관심할테야'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이유는 궁금한 게 인간 본성입니다. 더구나 본인의 위치는 그 이유를 알고자 해도 알 도리 없는 일반인이 아니라 그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