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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2017년 3월 22일(수) 뉴스공장 128회 이혜훈, 양지열, 원종우 본문

김어준 생각/2017년 3월

김어준 생각 2017년 3월 22일(수) 뉴스공장 128회 이혜훈, 양지열, 원종우

오늘부터 블로거 2021. 3. 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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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불거진 인터넷 강의업체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인강업체들이 조직적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건데요, 소송 규모도 수백 억에 달합니다.

 

조직적인 대규모 댓글부대 하면 원조는 국정원이죠.

 

지난 대선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밝혀진 것만 3,450여개 댓글을 달았던 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단 10개의 댓글만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법원은 모욕죄만 인정하고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죠.

 

국가정보기관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헌정유린사태가 벌어졌는데 겨우 모욕죄로, 그리고 집행유예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음 정부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철저히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벌어진다면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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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후 자택으로 돌아가

 

김어준: 방송을 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전 이 방송이 시작하는 시점에 삼성동 자택으로 도착했습니다.

 

김은지 기자: 그렇죠. 7시 6분이 귀가했습니다.

 

김어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6시 55분에 검찰청사를 떠났구요. 이제 막 자택이 도착했네요.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졌죠?

 

김은지 기자: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면서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두 문장에 모두 스물아홉 글자에 불구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딱 8초였습니다.

 

김어준: 사실은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가 사전에 나와서 헌재 판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거나, 국민들에 대해서, 또는 친박집회에서 세 명이 사망했는데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예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김은지 기자: 네, 그런 기대를 했던 건데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어준: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안녕'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웃음)

 

김은지 기자: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이런 말은 그냥 '안녕'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국 메시지가 없었던 거고, 방금 자택에 들어가면서 메시지를 남길까 싶었더니 역시나 그냥.

 

김은지 기자: 경호원들에게 인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김어준: '쏙' 들어가셨습니다. 사실상 메시지는 없었다.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런데 조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이 정도면. 

 

김은지 기자: 예상보다는 짧았습니다. 혐의가 13가지나 되는데요.

 

김어준: 이 정도면 사실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이랬단 얘기는 검찰이 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궁을 하지 않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하는 조서. 혐의를 다 부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데 충실했다.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잠시 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하간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조사가 끝난 것이고.

 

김은지 기자: 네, 14시간 걸렸습니다.

 

김어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쓰고 나면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가 하고 서로 조서 확인을 하거든요. 물론 (조사를 하면서) 바로 앞에서도 받아치긴 하지만 이 조서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김은지 기자: 네, 그것도 7시간 넘게 걸려서요. 총 합해서 2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김어준: 7시간 가까이 조서를 검토한 건 굉장히 길게 검토한 건데, 추궁도 없고 혐의도 본인이 전면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면 부인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첫째 비문이 많았다. (웃음) 그랬을 수 있구요. (웃음) 두 번째는 아마도 답변하지 말았어야 하는 대목의 진술을 쳐내거나 조절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추가소환은 없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김은지 기자: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김어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변호인단이 이례적인 호평을 했어요.

 

김은지 기자: 오늘 자정 50분 정도에 기자들에게 손범규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구요, 심지어 손 변호사는 뉴시스(newsis)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검찰은 특검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총평했다고 합니다.

 

김어준: '검찰 가족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나요?

 

김은지 기자: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어준: 이런 걸 전문용어로 '아양'이라고 하죠, 아양. (웃음) 지금 잘 보이고 싶은 건데.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 기사들도 꽤 나왔어요?

 

김은지 기자: 왜냐하면 영상과 음성 기록없이 조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검찰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에게는 법적으로 고지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김어준: 원래 이 사안은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죠.

 

김은지 기자: 네, 의사표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어준: 검찰 측에서 통보, 고지만 하면 되는 거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녹화, 녹음을 안 했다고 해서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검찰이 이번에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전략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어제 최순실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답하고, 직접 개입한 사건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기조로 답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예상대로였고. 아프실 예정이라고 뉴스공장이 떠들었기 때문에 그건 취소된 것 같구요. (웃음) 그런데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애매한 건 답변하지 말라고 사전에 조언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변호사가 그렇게 조언했을텐데 저는 몇 가지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초보 피의자의 전형적인 실수예요.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면 검찰이 납득할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검찰은 이런 피의자가 땡큐입니다. 술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며칠 전까지의 대통령이잖아요. 비록 권한이 중지되긴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테고. 민간인 모드에 적응이 아직도 안 됐을 거예요.

 

김은지 기자: 검찰도 실제 수사를 할 때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다고 합니다.

 

김어준: 저는 그 호칭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말이 여전히 상대방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자신의 위치, 지위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만 있었잖아요. 누구도 반론하지 않는 환경에서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만 잘 설명하면 상대가 내 말에 넘어갈 거라는 착각도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징인데. 70년대 구국선교단 시절부터 최태민 씨를 도왔고, 그 이후로 90년대 말까지 영남대 관련된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20년 가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왔던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조순제 씨 녹취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잘못됐을 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스스로 완전히 믿는다' 그런 특징에 대한 녹취가 나오거든요. 조순제 씨의 녹취록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해하고 비난하는데. 이런 특징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만들어 낸 거짓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도 스스럼 없이 자기가 만든 거짓을 믿으며 진술하게 되는 그런 특징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은지 기자: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인가요?

 

김어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하구요. (웃음)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2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사람의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영상 촬영을 안 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지나치게 봐준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저는 검찰이 전술적 전략 선택을 한 거라고 봐요. 영상 촬영을 하면 답변에 소극적일 수 있어요. 촬영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변호인들의 말에 '그렇다면 안 하겠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녹화를) 안 하겠다는 태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자기들 말을 잘 들어준다는 생각을 하게. 뭔가 분위기가 우호적이다, 봐준다는 인상을 줘서 조사 중에 보다 더 자신있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영상 촬영을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진술 번복을 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자기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지금은 전면 부인하니까 진술을 번복한다는 건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 헌재 때와는 180도 바뀌었거든요.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검찰이 영상 촬영을 하길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사실 이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싫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때 변호인단이 선택한 단어가 '부동의'예요, 부동의. 보통 '우리는 거부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동의'라고 법률적인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거부권이 자기들한테 없는데 거부했다는 표현을 쓰면 아직도 자기들이 갑인 줄 안다고 비난을 하거나 여론이 만들어질까 봐 일부러 이런 단어를 선택한 거거든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 단어 선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재 때와는 달리 부정적 여론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 칭찬도 막 하는 것이고. 이런 태도의 변화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능하면 검찰에 협조하시라는 조언. 협조하라는 변호인단의 사전 조언도 적극적으로 자기 해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건 '촬영하는 거 싫어?' 라고 물었더니 '싫어'. 기분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 정도의 법률적 효과 밖에 없는데, 어쨌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라도 충분히 받는 것으로.

 

김은지 기자: 실제로도 (검찰이)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절차상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면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진술과 답변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저는 그런 태도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그 종합적인 결과가 뭐냐. 제가 보기엔 구속 요건을 거의 100% 갖췄어요 이제. (웃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착각와 변호인단의 오판의 결과라고 보는데, 뇌물을 준 사람인 이재용 부회장 구속 됐잖아요. 뇌물을 받은 사람도 이미 구속 요건은 갖췄어요. 거기다가 그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100% 구속이에요. 구속 요건을 다 갖췄어요. 구속영장 신청을 할 요건을 100% 다 갖췄거든요. 이렇게 명백한데. 뇌물을 준 사람도 구속됐고,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전면적으로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주 이른 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다. 그 요건을 다 갖췄거든요. 제가 보기엔 검찰이 나름의 전략을 선택하고 자잘한 건 포기하고 구속의 요건을 갖추는 데 전력한 거라고 보고.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영장청구를 안 한다면 그 이유는 '정치적인 고려' 하나 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김은지 기자가 이런 요건을 갖추면 검찰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은지 기자: 그 전에 잡혀갈 것 같은데요. (웃음)

 

김어준: (웃음) 0.5초 내에 구속영장이 떨어집니다. 이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운이 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게이트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단 한 번도 올바른 선택을 내린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최순실을 인정한다는 대국민담화부터 시작해서 헌재 판결에 대한 대응을 거쳐 이번에 검찰에 대한 대응까지. 본인의 구속을 거의 스스로 도와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영장청구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정치적 고려, 대선 기간이라 민감해서. 이 이유 하나 밖에 없어요. 검찰은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거와, 너무나 완벽한 구속 요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속영장을 치느냐 마느냐. 자,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테니까 길게 풀어봤습니다.

 

 

(2) JTBC 최순실 자택 검찰 압수수색 관련 보도

 

김은지 기자: 어제 JTBC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지난 해 최순실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외장하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20여 건 가까운 문건이 나왔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동향이나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통째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김어준: 한 두 달 전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최순실 씨가 실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중 하남땅있잖습니까. 미사리. 거기에 국토부장관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는 최순실 씨 땅을 지나가는 지점인데. 거기를 체육시설이죠.

 

김은지 기자: 복합생활체육시설을 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어준: 복합생활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지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죠.

 

김은지 기자: 그것도 한밤 중에 전화를 했다는 장관의 진술이 있습니다.

 

김어준: 뭔 부동산 개발을 대통령이 밤 12시에 국토부장관한테 직접.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차명보유한 땅도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국토부의 주택정책이나 개발사업 동향 등 관련 문서가 통째로 다 유출됐으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차명으로 보유한 땅. 이런 식으로 개발된 거 다 뒤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 이권과 관련된 부동산 들. 이거 딱 한 건만 있겠어요? 이렇게 문건을 다 받아봤으면?

 

김은지 기자: 이것만 가지고도 최순실 씨가 17억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전화하고 땅을 2015년에 팔았다고 합니다.

 

김어준: 그러니까요. 이게 한 건 나온 건데. 실명으로 보유한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차명으로 보유한 땅들이 엄청 많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다 뒤져보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순실 씨 관련 재산이 이 정권 하에서 어떻게 이권과 연결됐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문건을 통째로 넘겼네요 통째로. 사람들이 정말 이권에. 이권동문회예요. 이권짐승. (웃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최순실 씨 땅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대통령이 밤에 전화를 해서 개발하라고. 남사스러워서 이런 짓을 어떻게 하죠?

 

 

(3)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마감 - 214만 명 모집

 

김은지 기자: 어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마감 했습니다. 총 214만 명이 넘게 모집됐는데 2012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김어준: 그렇군요. 이제 모든 정당들이 본격적으로 경선에 들어가겠죠?

 

김은지 기자: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첫 투표를 시작합니다.

 

김어준: 200만 명이면 정말 많이 했군요.

 

 

(4)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백악관에 사무실

 

김은지 기자: 미국뉴스인데, 직함도 없이 백악관에 사무실을 낸 이방카 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여기는 진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뉴스를 읽다 보면 최근에 진짜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 쪽에서 탄핵한다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딸 이방카가 백악관에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김은지 기자: 이방카의 경우 공식 직함도 없고 월급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김어준: 여기는 최소한 보안손님은 아니고. (웃음)

 

김은지 기자: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웃음)

 

김어준: 여기는 경제적 가족이었는데, 미국은 진짜 가족이라서 대놓고 하기는 하지만 미국에 가족을 등용하는데 제안을 두는 법이 있어요.

 

김은지 기자: 친족등용금지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김어준: 나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본인은 알고 그러면 어떡해요. (웃음) 아무튼 미국에 있어요. (웃음) 그거에 걸리고, 또 직함이 없으니까 사무실을 내줄 수가 없잖아요. 직함도 없는데 딸이라고 지금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내주고.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미국에. 이야. 여기 뭔가 큰 사단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웃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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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IN 김은지 기자
  • 2부 [나라걱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대선 판도에 영향줄까? - 이혜훈 전 최고위원 (바른정당)
  • 3부 [법대로 합시다] 역대 대통령중 최장 시간 조사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핵심쟁점은? - 양지열 변호사
  • 4부 [뉴스공장 고객센터 불만접수] [과학같은 소리하네] 과학 괴담, 지구 평면설(flat earth)의 실체는? - 원종우 대표 (과학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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