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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2017년 6월 28일(수) 뉴스공장 198회 김관영, 이혜훈, 김성태, 안민석, 조순열 본문

김어준 생각/2017년 6월

김어준 생각 2017년 6월 28일(수) 뉴스공장 198회 김관영, 이혜훈, 김성태, 안민석, 조순열

오늘부터 블로거 2021. 3.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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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동료 제보라며 공개했던 녹취록이 안철수 전 대표와 사제지간이며 지난 20대 총선 전남 여수갑의 예비후보였던 이유미 씨가 자신의 동생과 직접 녹음한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물론 국민의당도 자체조사를 한다니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내용만으론 납득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제보 파일을 처음부터 음성변조된 채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녹취의 이유미 씨의 본인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인지 당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최소한 이유미 씨가 이 파일을 건넸다고 알려진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 자신이 녹음한 파일이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처음부터 음성변조가 된 파일만 받았다면 최소한 당사자가 실재하는지 연락은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조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이 상황이 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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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여러가지 의혹이 있지만 저는 이게 변조를 했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변조를 하지 않았다면 목소리가 이유미 씨 목소리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은지 기자: 네, 동생과 대화했던 거라고 하니까요.

 

김어준: 이유미 씨 본인과 동생이 등장하는데, 변조하지 않았으면 이유미 씨 본인의 목소리니까 이 파일을 처음 받은 국민의당 관계자. 지금까지는 이준서 최고위원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이준서 최고위원은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최소한. 이유미 씨 목소리니까. 만약 변조를 했으면 파일을 들고 온 사람한테 이 목소리가 나오는 제보자가 누구냐고 알아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김은지 기자: 최소한의 신빙성 확인은 있어야 될 만큼 큰 자료이기 때문에요.

 

김어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5월 5일 기자회견을 보면 녹취파일을 음성변조하지 않은 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파슨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기자: 직접 통화를 하신 건가요?

 

국민의당 관계자: 네, 국민의당에서 직접 통화했고,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해도 좋다. 그것도 본인이 문준용 씨와는 2년 정도 같이 유학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다.

 

 

김어준: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김은지 기자: 2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김어준: 그런데 이 기자회견장에서 보면 파일을 편집해 달라고.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편집해 달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는 편집되기 전에, 변조되기 전에 파일로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 당에서 예비후보로 나왔던 이유미 씨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는데 이유미 씨와 같은 라인에 있었던 최소한 이준서 최고위원은 '네 목소리네?'하고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유미 씨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이유미 씨가 직접 녹음하거나 통화했다는 거니까 그 사람과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다른 걸 떠나서. 관련뉴스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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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문준용 조작 사건, 국민의당 입장은? -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진상조사단장) [나라걱정] 바른정당 대표로서 여야 협치의 길은? - 이혜훈 대표 (바른정당)
  • 3부 [내부자둘] 한미정상회담 및 국민의당 제보조작에 관한 입장은? -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4부 [뉴스공장 고객센터 불만접수] [인터뷰 제 2 공장] 증인회유 시도? 있을 수 없는 일! - 조순열 변호사 (고영태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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