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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2017년 7월 4일(화) 뉴스공장 202회 문정인, 황영철, 김관영, 정태인 본문

김어준 생각/2017년 7월

김어준 생각 2017년 7월 4일(화) 뉴스공장 202회 문정인, 황영철, 김관영, 정태인

오늘부터 블로거 2021. 3. 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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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마필 매매계약 해제 문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말세탁을 통해 정유라에게 말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증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을 반환 받는다는 합의서를 제시한 겁니다. 한 마디로 말 판매 취소하고 내가 되돌려받았으니까 그 말들이 내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됐다, 이런 거죠.

 

저는 이 주장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삼성의 주장대로 애초 최 씨에게 말을 빌려준 거라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의 보고서와 메모에 등장하는 이 건은 정권교체가 되면 문제가 될 거란 내용은 뭔가요?

 

그리고 줄곧 삼성 소유의 말이었으면 그 문서는 1차, 2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진작에 제출됐어야죠. 그랬다면 구속 자체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요.

 

또 그때 매매했던 '살시도'라는 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이번에 되돌려받지 못했죠. 줄곧 삼성 소유였는데 어떻게 중개상이 마음대로 말을 팝니까?

 

지금 입증된 건 삼성이 판매했던 말들을 9개월 만에 다시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 이거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줄곧 삼성 소유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팔았던 말들을 재구매한 게 아니냐?

 

그런 계약이 쉽지 않아서 9개월이나 지난 올해 5월이나 되어서야 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냐?

 

그 9개월 기간 중 얼마든지 말세탁이 있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삼성의 주장도, 언론이 삼성의 주장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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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말세탁. 그리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던 매매해지.

 

김은지 기자: 마필계약해지서.

 

김어준: 계약해지. 매매계약 해지. 매매계약 해지는 매매계약을 했다가 직후에 해지한다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한데, 9개월이 지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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