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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2017년 8월 31일(목) 뉴스공장 244회 안민석, 김성태, 이상호, 권순정, 김진애 본문

김어준 생각/2017년 8월

김어준 생각 2017년 8월 31일(목) 뉴스공장 244회 안민석, 김성태, 이상호, 권순정, 김진애

오늘부터 블로거 2021. 3. 2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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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부단장을 역임했던 김기현 씨가 사이버사령부에서 진행한 댓글 공작의 결과를 요약해 매일 아침 청와대와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방부 비서관실에 직접 보고했다고 KBS 국제부 이재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 최초로 실명이 등장하는 이 특종은 그러나 KBS 보도국장단이 보도를 막았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에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공작을 벌인 해당부서에서 부단장을 했던 책임자가 얼굴을 공개하고 '내가 직접 보고했다'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실명을 공개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군 정보기관에서 한 일인데 수사권도 없는 기자가 어떻게 이 이상의 증거를 확보합니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문제 삼을까 봐 안 된다는 논리면 진보 진영에서 문제 삼아도 보도를 안 해야 하는 건데, 그럼 뭘 보도합니까?

 

KBS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 이해가 갑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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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이게 여태까지 나온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특종 하나가 나온 거죠. 사이버사령부.

 

김은지 기자: 네, 당사자가 얼굴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어준: 그리고 직접 보고도 했다고 했으니까요. 보고 대상이 청와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 매일. 그런데 KBS는 이걸 보도 안 했어요.

 

김은지 기자: KBS가 보도하지 않은 건 이번 뿐만 아니라 내부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최순실 게이트 때도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걸 장담할 수 있냐'면서 막았다는 겁니다.

 

김어준: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에서 보도를 받았다고 하는 당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김관진, 한민구,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분들은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다들 진급을 했죠.

 

김은지 기자: 네, 올해 영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어준: 그리고 국정원장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를 일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냐.

 

김은지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법정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김어준: 관련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어제 징역 4년을 받고 다시 한 번 법정 구속이 됐죠?

 

김은지 기자: 네,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그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려서 다시 법정 구속된 겁니다. 어제 재판부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나섰다면서 이런 활동은 국가 기관의 정치중립을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에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어준: 여러가지로 화제가 됐는데, 경호원들도 화제가 됐어요.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독특한. 소위 바가지 머리를 한 경호원들이.

 

김은지 기자: 이번 경호원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해병대 비슷한 분들이 옆에서 경호한 적이 있습니다.

 

김어준: 그때는 해병대였고, 이번엔 바가지 머리를 하신 분들이. 나미와 붐붐도 생각이 나고. (웃음) 철이와 미애도 생각이 나고. (웃음) 

 

김은지 기자: 시대를 알 수 있는 발언을. (웃음)

 

김어준: 소방차도 생각이 나고. (웃음) 요즘 그런 머리를 하고 나오는 가수들은 잘 없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경호원들도 화제가 됐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도 사실 부끄러워 할 일이에요.

 

김은지 기자: 그렇죠. 당시 13:0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김어준: 당시 파기환송했을 때도 전체적인 법리를 따지는 게 원래 대법원에서 하는 일인데, 이메일을 작성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이메일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주고, 2심에서는 이메일을 작성한 게 맞다고. 

 

김은지 기자: 네, 정확히는 첨부 파일이죠.

 

김어준: 네,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그 내용이 말씀 자료나 댓글을 달 때 사용하는 내용, 계정인데, 원세훈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사실 모순된 진술인데, 2심에서는 증거로 채택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증거 부분을 문제 삼아서 파기환송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법원에서는 보통 전체적인 법리를 따지지 일부 증거가 전체 법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 결론이 달라질 일이 아니면 (돌려보내지 않는데.) 이건 소위 꼬리가 머리를 흔든 거예요. 증거의 일부를 문제 삼아서 파기환송을 하고 하급심한테 떠넘긴 거죠. 하급심은 또 그걸 받아서 김시철 판사는 '국정원 댓글은 손자병법의 용병술'이라고.

 

김은지 기자: 그러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김어준: 또 이상한 게 보통 대법원은 4명이 하거든요.

 

김은지 기자: 네, 소부에서 시작합니다.

 

김어준: 그러다가 그 소부 4명이 합의를 못 보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전원합의체로 가는데, 여기서 만장일치가 돼요. 애초에 반대 의견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장일치가 됩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결국 징역 4년. 파기환송됐을 땐 3년이었는데, 1년 올려치기가 된 거죠.

 

김은지 기자: 네,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김어준: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한 사이버사령부 이야기. 저는 군이 댓글 공작을 한 건 국정원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라고 봅니다. 군인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공작을 한 게 어떻게 군인입니까? 그걸 또 국방장관, 합참의장과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국가 정보 기관과 군의 정보 기관이 전부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아니죠 이게.

 

김은지 기자: 그 당시 군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까지 딱 한 명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어준: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매일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 받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김은지 기자: 물론 당사자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보고를 한 사람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했다고. 군의 국방장관과 사이버사령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 받고 있는데, 당시 보수정권이 맨날 타령하던 안보가 무슨 안보입니까? 나라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게 이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구요.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법정 구속이 됐고. 그런데 국정원장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징역 4년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 기소가 되겠죠.

 

김은지 기자: 벌써부터 추가 기소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세훈 원장에게 배임과 국고횡령,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해서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어준: 추가 기소하겠죠. 배임, 국고횡령 이런 걸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다시 못하니까. 지금 30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하잖아요.

 

김은지 기자: 네, 관련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국고를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에 마음대로 유용했다, 배임했고, 국고를 횡령했다.

 

김은지 기자: 네, 불법적인 데 사용한 거죠.

 

김어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가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장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거든요. 국정원장이 다시 감옥으로 간 이상, 그 질문을 끊임없이 수사 기관에서 하게 될 테고, 정치권에서도 하게 되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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